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안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활동과 선거체계를 개선하고 민주주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의 정당체계와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