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선거구제 하에서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이 후보들의 투표용지 상 게재 순위를 해당 정당이 결정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2. 같은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여 기호에 따른 특정 후보의 유리함이 사라지도록 함.
3. 이러한 방식으로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선거 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하던 기호 순위로 인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불합리한 경쟁 상황을 개선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 및 선거 운동 노력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