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표지물에 대한 규정 변경: 이제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몸에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보여주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2. 선거운동의 표지물 관련 분쟁 감소: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착용과 소지를 구별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직선거 행정의 효율성 증진: 표지물을 착용이냐 소지냐에 대한 세세한 구별과 단속으로 낭비되던 행정력을 아껴,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선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