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서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여론조사의 조작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