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사무 기구의 설치 기준 명확화]: 선거운동 및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해 구·시·군별로 설치하던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의 기준을 자치구·시·군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구역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2. [지역구별 선거연락소 설치권 보장]: 하나의 자치구나 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나뉜 경우에는 행정 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불합리한 설치 규정의 개선]: 안산시 사례와 같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구는 3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상 구가 2개뿐이라는 이유로 사무소를 충분히 설치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여 모든 지역구에서 원활한 선거 사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 수와 선거연락소 설치 가능 개수의 불일치를 해결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거 사무 관리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