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후보자의 사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함.
2.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도록 제한함.
3. 후보자가 오래된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