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사항 중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사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와 선거운동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합니다.
3. 이 방안은 공익적인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거나 투표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