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등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을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합니다.
2. 사전투표시 선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히 어느 지역의 투표소도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하여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표일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마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