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추가적인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선거인들도 자유롭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