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일을 변경하여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선거일 전 4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일 법정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관내 선거인의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유지하고, 선거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며, 선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전투표로 인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된 정보에 의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일을 구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