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선거 등록할 때 현재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히 알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최근 모습을 반영한 사진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시 후보자의 최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현재 모습에 기반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