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는 광역의원선거 또는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역시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청년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3. 법률안은 정당이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과 청년 후보의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청년의 입장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