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전송 주체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정해진 문자메시지 및 자동 동보통신의 제한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유권자와 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적절하고 활발한 소통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