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투표 방식 확대: 현재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거리가 먼 경우 또는 다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거소투표(집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들이 투표한 뒤에 다시 우편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쉽도록 합니다.
3. 재외국민 참정권 강화: 위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통해 해외 거주 국민들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그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참여의 제약을 줄이기 위함이며, 모든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