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그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될 때 이 사실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사용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