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인터넷홈페이지의 검색 순위, 조회 수,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의 통계 집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개정안은 선거캠프나 연결된 기관에서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왔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제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