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인상, 이들이 받는 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수당 인상을 통해 선거사무 근무의 형평성을 개선, 이전에 2배 인상된 다른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수당과 균형을 맞춤.
3.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투표 및 개표 사무에 대한 근무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고, 선거 관리 인력을 더 쉽게 모집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그 중요한 업무에 더욱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사무인 투표 및 개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