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사퇴 신고에 관한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후보자의 사퇴 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퇴 가능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조건을 새로 추가합니다.
2. 재외투표 시작 이후 후보자 사퇴 금지: 재외투표가 재외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 보호: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자동으로 사표처리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