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통일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다른데, 이를 일정하게 변경합니다.
2. 보궐선거 등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는 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시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따라 해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3.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통일화하여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동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비용제한액을 조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