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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법률용어인 "인육(印肉)"을 "인주"로 변경합니다(안 제179조제4항제6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문장을 만들어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한정 등 9인
박
정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