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과 통행인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투표자의 거주지가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있는 경우 출구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확한 투표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