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행하는 기부행위나 구호/자선사업을 공직자의 직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을 통해 이러한 구호/자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3. 다만,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기부행위나 구호/자선행위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