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3. 해외에서도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한국의 정치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이고 평등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