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재 제도를 변경하여,
2.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국에서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한해, 그 상대국의 국민에게 우리나라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3. 한국과 조약 등을 맺은 나라의 국민만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는 해외국가들 중 많은 곳에서 한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주의에 기반을 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국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외국인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