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는 조치유형별 통계만 공개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관의 실체 정보도 공개되게 함.
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심각한 법 위반 행위(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 1년의 등록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도록 변경함.
3. 기타 사유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 기간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설정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더 엄격한 처벌과 등록 제한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