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를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합니다.
2. 개편된 소선거구제는 지역주민과 기초의회의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자체 발전을 위해 기존의 중선거구제를 개편합니다. 개편된 소선거구제는 기존보다 작은 선거구를 만들어 지역주민과 기초의회의원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발전과 지역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