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들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소유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뜰폰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을 여는 것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알뜰폰 사용자들도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 1,500만 알뜰폰 사용자들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모든 통신사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내부적 절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