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단체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 관련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방송광고 및 후보자 연설 등의 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장애인·임산부가 통행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5. 선거 참관인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직원이나 선거권자가 투표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6.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또는 후보자의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 등을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7. 정신적 장애나 고령 등의 이유로 혼자 투표가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정한 보조인과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재외투표소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격리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설과 위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