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의 제작 및 이용 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82조의8 신설).
2. AI인물을 활용한 영상의 제작ㆍ이용 시,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합성 영상을 통해 선거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공정하며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인물의 제작과 이용 시에는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하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