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감소시킵니다.
2. 기탁금의 반환 요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변경합니다.
3.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완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 및 장애인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