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때 필요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로 정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함.
2. 선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여론조사의 질을 유지 및 감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
3. 여론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여론조사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질 높은 여론조사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