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이 된 경우, 해당 직을 사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지방의회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사임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현재 상황에서의 겸직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다루는 조합의 임원과 같은 겸직으로 이권을 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의 임원인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임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선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