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정치인의 약진을 위해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안 제5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공직에 대한 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선거비용 부담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인식하여, 청년 정치인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더 많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하며, 청년의 의견과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