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은 현재 법에 따라 18세 이상이고,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경우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의 선거 개입 우려가 크고, 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2.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권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참정권을 거의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참정권을 재검토하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된 외국인의 선거운동 권한 또한 함께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외국인 참정권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국가 간 균형과 상호주의에 맞춰 공정하게 조정하여, 우리 국민의 선거권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