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부정한 여론조사로 인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2.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금과 과태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의 영업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정 시간대에만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여론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4.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와 관련하여, 발표 전 12시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5.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공식적인 번호 제공 요청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가상번호 사용을 허용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를 악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