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2.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행사기획비, 강사료, 숙식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이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당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