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 지시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여론조사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 지시를 금지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안 제108조제11항제1호).
이 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짓 응답 지시를 금지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조작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