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인상: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동결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휴일 수당 제도 개선: 휴일에 근무하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권한을 보다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휴일 근무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사무원 등의 실질적인 근로 대가를 보장하고 어려운 구직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와 선거관리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