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나 음성을 조작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거짓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 정보를 선거운동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82조의8 및 제25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2.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 위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허위나 과장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후보자 이미지 조작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허위 정보에 속지 않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