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