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 구성원인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이나 정당 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러한 제한을 풀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장하고, 공직선거에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구성원들도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