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사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도 주관할 수 있지만, 민영방송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안 제8조의7).
2.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에 참여하는 방송사업자를 지역 민영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장했습니다(안 제82조의2).
3. 이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역 민영방송사의 선거방송에 대한 참여 기회와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법률상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지방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