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선거과정에서 학력을 잘못 게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지만, 당내경선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당내경선에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3. 이는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선거과정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전체 선거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