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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증가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2. 이에 읍·면·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사전투표 시 투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두관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