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 상향 조정: 기존 법률에서 선거범죄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 상향: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최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여, 전반적인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다른 범죄의 벌금형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3.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시 조정: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형벌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며, 법관의 재량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벌금형 금액이 장기간 변동 없이 낮게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