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등록 의무 강화: 모든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공표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제한 기간 연장: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1년에서 2년으로 금지됩니다.
3. 자료 보관기간 연장: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여론조사 일정 공개 금지: 여론조사 시작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공소시효 연장: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