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3년을 거주하면 지방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그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지방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형평성을 갖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