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퇴직ㆍ사직하는 경우에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함.
2. 피선거권을 상실했거나 선거범죄나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퇴직ㆍ사직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사직이나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환받고 국민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