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을 두는 단서를 삭제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후보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선거 기간 동안 선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