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써 제3의 목소리나 정치 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함.
3. 국회의원 선거에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거대 정당 독식을 해소하여 정치 구조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